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치상식
연동형 비례대표제와
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
한때 총선에 이 두가지 제도 중
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
시대를 거쳐오며 조금씩 변경된 비례대표 제도는
정치 고관여층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
비례대표란?
국회의원은 크게 '지역구 국회의원' 과 '비례대표 국회의원'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
지역구 국회의원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
비례대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합니다
투표할 때도 지역구/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으로 나눠져 있어
총선에서는 '지지하는 후보' 와 '지지하는 정당' 을 각각 투표할 수 있습니다
우리 지역에 적합한 지역구 인재를 뽑으면서도
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중앙정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1. 연동형 비례대표제
연동형 비례대표제는
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무조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
달리 말해 정당 득표율*300석이 무조건 최종 의석수가 됩니다
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
비례대표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줍니다
ex) 국회가 100자리이고 정당 득표율이 25%
지역구 당선자는 10명
우리 당 의원은 총 25명이어야 하므로
15명을 비례대표에서 더 차출한다!
대신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이 이미 차 있으면
비례대표를 주지 않으므로
지역구에 주로 후보를 내는 큰 정당에게 불리합니다
작은 정당들은 이점을 누릴 수 있겠죠?
또한 연동률에 차이를 주면
얼마나 연동시킬지 정할 수 있습니다
2. 병립형 비례대표제
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
정당 득표율 비례만큼의 의석을 무조건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
즉 '지역구 당선자수' + '정당 득표율*남은 의석수' = 최종 입니다
ex) 국회가 100자리이고 정당 득표율이 25%
지역구 당선자는 10명 (아까와 같은 조건)
그렇다면 10명 + (남은 90자리의 25%)
= 10명 + 22.5명
= 33명(반올림) 이 되겠네요.
여기서 잠깐!
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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